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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액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 다자녀 가정에도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지급 기준, 활용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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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성 양육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양육 초기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다양한 양육 형태를 포괄합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며,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로서 자녀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 만 0세(12개월 미만) 또는 만 1세(24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
- 2022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만 0세 (12개월 미만): 매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24개월 미만): 매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부모 중 한 명에게 일괄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조건 및 중복 수급 여부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제도로,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지급 가능:
-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중복 지급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됩니다.
- 자동 전환 및 주의사항: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로 전환하기 전에 신중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모급여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부모급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5. 부모급여 지원 꿀팁 및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확인: 부모급여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하므로, 기존 수급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이사, 이혼, 사망 등 가족 관계나 주소지 변경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